악성 게시글·아동청소년 유해물 신고
수완뉴스 블로그 네트워크(blog.swn.kr)와 그 안의 모든 블로그에 올라온 불법·유해 게시물을 신고하는 방법과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 관련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학대 관련 게시물은 어떤 사유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운영팀이 발견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경고나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해당 게시물과 관련 파일을 경고 없이 즉시 삭제합니다.
- 게시자 계정과 그 계정이 소유한 블로그를 영구 정지합니다. 유료 요금제를 이용 중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보존해 제공합니다.
- 같은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다시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합성·생성형 AI 이미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제작·배포는 물론 구매·소지·시청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1. 신고 대상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사진·영상·그림·합성물·생성형 AI 이미지 포함)과 이를 판매·공유·유도하는 게시물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그루밍),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성적 목적으로 노출하는 게시물
- 불법촬영물,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과 합성물(딥페이크)
그 밖의 악성 게시물
- 음란물, 도박·마약·불법 무기 거래 등 법령이 금지하는 불법정보
-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스토킹, 협박
-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무단 공개
- 피싱·사기, 악성코드 유포, 계정 탈취를 노린 링크
-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
- 도배·광고성 스팸
- 저작권 침해 — 저작권 규약의 침해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2. 신고 방법
신고 창구: 1:1 문의
빠른 처리를 위해 1:1 문의에 다음 내용을 함께 적어 주세요.
- 게시물 주소(URL) — 블로그 주소만이 아니라 해당 글의 주소
- 신고 사유와 해당하는 위 항목
- 답변을 받을 연락처. 명예훼손·개인정보 노출처럼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신고자의 정보는 신고 처리와 법령상 의무 이행에만 사용하며, 신고된 게시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3. 아동·청소년 유해물 신고 시 주의사항
해당 파일을 내려받거나, 캡처하거나, 1:1 문의에 첨부하지 마세요. 신고 목적이라도 성착취물을 저장·전송하면 소지·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URL)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아동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팀 신고와 별도로 즉시 112에 신고해 주세요.
- 운영팀은 접수 즉시 게시물을 차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합니다.
4. 처리 절차
- 접수 — 1:1 문의로 접수되면 접수 확인을 회신합니다.
- 검토 — 운영팀이 게시물과 관련 법령·이 정책에 따라 검토합니다. 무관용 원칙 대상은 검토 전이라도 즉시 차단합니다.
- 임시조치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신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조치 — 위반이 확인되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경고, 일정 기간 이용 제한, 계정·블로그 영구 정지를 적용합니다.
- 결과 통지 —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라 게시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의 제기
자신의 게시물이 잘못 조치되었다고 생각하는 게시자는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1 문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영팀은 다시 검토해 결과를 알려 드리며,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복원합니다.
단, 무관용 원칙 대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의 제기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6. 외부 신고 기관
운영팀 신고와 함께, 또는 운영팀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신고 대상 | 연락처 |
|---|---|---|
| 경찰청 | 아동이 위험에 처한 긴급 상황, 범죄 신고 | 112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사이버 범죄 | ecrm.police.go.kr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유해 정보 심의 요청 | 국번 없이 1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