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규약
수완뉴스 블로그 네트워크(blog.swn.kr)에 올라오는 글·사진·영상 등 콘텐츠의 저작권과 이용 기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사용 방법,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저작권의 귀속
- 각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그 콘텐츠를 만든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수완뉴스 운영팀은 게시자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않습니다.
- 게시자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는 모든 권리가 게시자에게 유보된 것(All rights reserved)으로 봅니다. 게시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메인 사이트의 디자인, 로고, 서비스 화면 등 운영팀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수완뉴스에 있습니다.
2.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 허락
게시자는 블로그에 공개로 게시한 콘텐츠를 운영팀이 다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비독점적이며, 게시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메인 사이트에서 여러 블로그의 새 글을 모아 보여 주기 위해 제목·요약·대표 이미지를 노출하고 원문으로 연결하는 것
- 사이트 내 검색, RSS 피드, 검색엔진 노출
- 서비스 장애 대비 백업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저장·복제
게시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바꾸면 운영팀은 지체 없이 메인 사이트 노출을 중단합니다. 단, 이미 다른 사람이 RSS 등으로 받아 간 사본이나 검색엔진의 저장본은 운영팀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3. 게시자의 책임
- 자신이 직접 만들었거나,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았거나, 법령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만 게시해 주세요.
- 다른 사람의 사진·그림·글꼴·음원·영상을 쓸 때는 그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라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 생긴 법적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CL은 저작자가 정한 조건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미리 허락해 두는 공개 라이선스입니다. 게시자는 자신의 콘텐츠에 CCL을 적용해, 매번 허락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조건에 맞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최신 버전인 CCL 4.0 국제(International) 사용을 권장합니다.
네 가지 이용 조건
| 조건 | 의미 |
|---|---|
| 저작자표시 (BY)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CCL에 포함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
| 비영리 (NC) |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 이용은 저작자와 별도로 계약해야 합니다. |
| 변경금지 (ND)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
| 동일조건변경허락 (SA) |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여섯 가지 라이선스
| 라이선스 | 허락하는 이용 |
|---|---|
| CC BY 저작자표시 |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 이용과 변경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CC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영리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영리 이용은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
비영리 목적이라면 변경을 포함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비영리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에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 변경 없이 그대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제한적인 CCL입니다. |
저작권을 포기하고 누구나 조건 없이 쓰게 하려면 CC0(퍼블릭 도메인 기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콘텐츠에 CCL을 적용하는 방법
- 글마다 적용: 글 본문 끝에 라이선스 이름과 링크를 적습니다. 예)
이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라이선스(CC BY-NC 4.0)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전체에 적용: 블로그 소개나 사이드바·하단에 “별도 표시가 없는 이 블로그의 글은 CC BY 4.0을 따릅니다”처럼 적습니다. 글마다 따로 표시한 라이선스가 블로그 전체 표시보다 우선합니다.
- 사진 한 장처럼 콘텐츠 일부에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려면 그 사진 아래에 따로 표시해 주세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포함된 콘텐츠에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가 없는 한 CCL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CCL 콘텐츠를 이용할 때 표시 방법
다른 블로그의 CCL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표시하고, 라이선스 조건(비영리·변경금지 등)을 지켜 주세요.
- 제목 — 원래 콘텐츠의 제목
- 저작자 — 저작자 이름(블로그 표시 이름)
- 출처 — 원문 주소(URL)
- 라이선스 — 라이선스 이름과 링크, 그리고 변경한 경우 변경했다는 사실
예) 「글 제목」 / 저작자 홍길동 / https://blog.swn.kr/블로그/글주소 / CC BY 4.0 / 일부 내용을 요약함
CCL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5.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
- 라이선스 표시가 없는 콘텐츠는 저작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내 글이 중심이 되도록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글 전체나 대부분을 옮겨 오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문 링크와 짧은 요약을 활용해 주세요.
6. 저작권 침해 신고
자신의 저작물이 이 네트워크에서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다면 1:1 문의로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 권리자의 이름과 연락처(대리인인 경우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침해 게시물의 주소(URL)
- 자신이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본 게시 주소, 원본 파일, 저작권 등록증 등)
- 침해 내용 설명
운영팀은 「저작권법」 제103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요청을 받으면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 게시자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 게시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개 요청이 소명되면 운영팀은 재개 예정일을 요청자에게 알리고, 법령이 정한 기간에 따라 게시를 재개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중단을 요청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반복 침해에 대한 조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게시물은 삭제하며, 같은 게시자가 침해를 반복하면 이용 제한 또는 계정·블로그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